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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가단1088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30. 이혼하기로 하되,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그 잔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자료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위자료 지급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금을 수령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인데,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한 이상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의 이행기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02. 3. 29.선고2001다41766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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