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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00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31.부터 2017. 9. 13.까지 피고 B에게 4,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9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나.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는 2018. 9. 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 C 명의의 부동산인 경북 청송군 D, E 토지를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 명의의 위 부동산은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는 위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부담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등 참조).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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