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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26146
도급 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8. 29.경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발주한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용역에 관하여 피고가 용역대금을 11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후 계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11. 2. 22,880,000원, 2018. 12. 17. 34,320,000원 합계 57,2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7,200,000원(114,400, 000원 - 5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결제조건: 고객사 수금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부분이 있는바, 피고는 C으로부터 나머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에 청구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의 이행기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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