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변제기를 ‘피고가 진행하는 경주시 D 1만 5,000여 평의 개발사업(아파트)이 피고에 의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체토지의 잔금 지급할 때’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 도달 여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