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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3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남편은 C씨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2011. 3. 12. 18:12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야 B 너 내가 C씨 종친 모임 자주 나가고 종로 분원회 총회 모임을 해도 너 같은 여자나 남편은 코빼기도 모르는데 너 자꾸 C가 행세하면 내가 고발해 버릴 테니 후회마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2.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총 2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용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용 추가촬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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