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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7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건물 4, 5층에 소재한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4. 5. 1.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3.분부터 2014. 3.분까지의 총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 2,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7,700,000원 및 퇴직금 6,6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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