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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1 2015고단1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처 C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 3.경 광명시 E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에 압류되서 찾을 돈이 약 18억 원 있다. 금방 그 돈을 찾아서 갚을테니 생활비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원에 찾을 돈이 18억 원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40,90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9.경 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당첨된 번호를 오려붙인 로또 용지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첨금을 찾으면 지금까지 빌렸던 돈을 포함해서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3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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