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2급 장애인(농아자)으로서 2004.경부터 같은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 C과 D학교(청각장애인학교) 선후배로 알게 되었고, 인터넷 네이트온 및 E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하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미국에 유학중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그 여자의 사진을 화상채팅을 통해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9. 1. 16.경 5만 원, 2009. 1. 20.경 7만 원, 2009. 2. 16.경 21,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 후 2009. 2. 20.경 피고인은 창원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꼭 갚아 주겠다. 로또 1등에 당첨 되었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 통장에 예금 실적이 있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마산역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로또에 당첨된 사실 및 피해자를 로또에 당첨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G)통장, 국민은행(H)통장, 각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건네받은 다음 2009. 3. 10.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의 위 통장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