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구합2530
장해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5. 반복성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피고는 2014. 4. 2. 원고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9. B의원 전문의 C로부터 반복성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위 장애진단서 및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7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애등급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7.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 원고의 정신장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심사결정내용으로 등급외 판정 통보를 받고, 2014. 6. 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록취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심사결정내용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중인 현재 상태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인 판정을 하도록 되어있음.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경과기록지상의 임상증상, 치료경과, 투약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고,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 라.

이에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14. 7. 10. 위 다항과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아 2014. 7. 11. 원고에게 장애등급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