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3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8. 7. 정신장애 제3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2010. 9. 17. 정신장애 제2급으로 재판정을 받았다가, 2013. 11. 6. 정신장애 제3급으로 재판정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3. 11. 8. 이의신청을 하여 재등급 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 재차 원고를 정신장애 재3급으로 판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6. 원고를 정신장애 제3급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3.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11.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원고를 정신장애 제3급으로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상의 정신증상, 치료 경과, 약물복용 정도, 기타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정신분열병적 증상은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정신장애 3급 결정함.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제2급에 해당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