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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8구합533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5.24.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결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한 결과 원고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에 지능지수가 40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검사에 집중하지 못하여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을 확인할 수 없어 조현병으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정신장애 판정 시 1년 이상(최소 3개월 이상)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를 장기간 상담하고 치료한 주치의가 원고의 지능지수(IQ)를 40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2조 제8항,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0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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