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19.부터 반복적으로 18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2. 6.경 마지막으로 출소한 이후 집에서 생활하면서 2013. 2. 28.부터 의왕시 소재 ‘B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2014. 3. 7. 피고에게 장애등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등외판정을 하고 이를 2014. 4. 8.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그 뒤 2014. 7. 24. ‘반복성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2014. 7. 25. 다시 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장애등급판정 기준상 정신장애는 현재 치료중인 상태 및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상의 정신증상, 우울증상기의 정도와 횟수, 치료경과, 투약내용 및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반복성우울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능력장애 측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신장애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 결정을 하고 2014. 8. 29.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병원에서 2013. 2. 28.부터 2014. 3. 4.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장애진단서에는 원고의 GAF척도 점수가 50점이었고 2014. 4. 24.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4. 7. 24. '반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