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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4 2015고단31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씽크대 등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다가 2009. 10. 26.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2015고단31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6. 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운데 이번 고비만 넘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나는 신용도가 좋지 않아 그러니 어음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할인율을 적게 받을 수가 있다. 대신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견질로 맡기고 그 수표 지급기일에는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는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이 많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의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 발행 수표번호 I, 액면 4,300만 원, 지급기일 2009. 11. 17.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 발행 어음번호 J, 액면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9. 9.경 충북 진천군 L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런다. 이 달 말까지 갚을 것이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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