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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2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조업체인 E의 대표이사인 F의 아들인바, 위 회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7 고합 25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어음 할인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4. 22. 경 대구시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업장인 I(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금이 필요한 데 어음을 할인해 주면 결제 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라고 어음 할인을 요청하며 발행인 F, 어음번호 J,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경산공단점, 발행 일자 2016. 4. 22., 지급기 일 2016. 9. 30., 액면 금 194,180,000원인 약속어음 1 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약 8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9. 경부터 경영 악화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월 6~7 억원 상당의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지급일에 그 어음 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9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1,97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원사를 공급해 달라. 원사대금은 지금 교부하는 약속어음의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원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발행인 F, 어음번호 K,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경산공단점, 발행 일자 2016. 7. 18., 지급기 일 2016. 11. 30., 액면 금 119,420,000원인 약속어음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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