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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6 2016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9』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4. 9. 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2006. 경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9.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F에게 1,500만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줘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자 평소 알고 지내던

F 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그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 부진 등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 아니라 또한 출산을 위해 2013. 5. 경 권리금도 포기하며 광 안 리에 있던 기존 휴대전화 판매점을 급하게 정리한 상황이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새롭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11. 29. 경 1,900만원, 2013. 12. 2. 경 2,96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6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1. 경 당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회사에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실적 수당을 나에게 주면 우리 가족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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