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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가 내고, 피고인은 판매점 영업을 하며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해자가 제공한 개업자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대로 피해자와 2012. 7. 2.경 부산 서구 D에 ‘E’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여 판매점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개업비용 및 운영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7. 2.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판매점 개업비용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18,740,000원 공소장의 ‘18,570,000원’은 ‘18,7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000,000원만 판매점의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8,74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2. 15.경까지 6개월간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통신사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15,462,770원 공소장의 ‘15,346,570원’은 ‘15,462,7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위 정산금을 전액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전화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에 종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휴대전화요금 17,498,591원 공소장의 ‘17,713,641원’은 ‘17,498,591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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