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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4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H, I는 경산시 J건물 205동 403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그 주변에 차를 정차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H, I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 I는 함께 2013. 1. 22. 03:27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 B는 차를 타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한 다음 H, I에게 그 판매점의 출입문을 세게 밀고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쳐오도록 지시하고, H, I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후 진열대 내에 보관된 이어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2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부품케이스 6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훔친 휴대전화 부품케이스 6개와 연이어 같은 날 04:00경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휴대전화 13대 시가 11,344,300원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6: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나이트 클럽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12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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