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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03 2013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9.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 및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한 것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9. 200만원을, 2012. 9. 2. 600만원을, 2012. 9. 7. 1,1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9. 9.경 57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 판매점의 점장인 E를 통하여 E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3. 3. 18.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 및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한 것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위 휴대폰 판매점이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던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3. 18.까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2,000만원을 E의 지인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후, E를 통하여 이를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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