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18. 부산 남구 C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판매점을 권리금 포함 5,000만 원에 양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던 중 동창생 D의 모친인 원고에게 위 판매점의 매출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그 인수를 제안하였다.
원고는 위 판매점을 인수하기 전에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확인하고 위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할 D으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위 판매점의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을 배우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 D이 수익금의 절반을 받으면서 매장에서 일하고 D이 어느 정도 일을 배운 후에 위 판매점을 인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합의사실을 인정하였고, 답변서가 법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D은 위 합의에 따라 위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2018. 7. 31. 피고로부터 2,256,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8. 11. 20.경 위 판매점을 폐업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당초 피고는 위 판매점을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 측과 동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은 위 판매점 인수를 위한 확인 및 준비 과정에서 잠시 위 판매점에서 일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위 판매점의 손실까지 공동으로 분담하는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