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위 ㆍ 변작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5. 4. 경까지 형 C가 운영한 광주 서구 D 소재 E 의원에서 피부 관리 실장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이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사 G의 명의로 마치 F이 2015. 1. 12.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사이에 20 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차트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에 대한 진료 차트를 허위로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같은 달 30.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같은 달
3. 31.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현대 해상 화재보험, 같은 해
4. 1.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사, 흥국 화재 보험사, 같은 달
2. 피해자 농협생명 보험사, 미래에 셋 생명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 농협 손해 보험사로부터 90만 원, 농협생명 보험사로부터 45만 원, 동부 화재 보험사로부터 80만 원, 같은 달
3. 미래에 셋 생명 보험사로부터 48만 원, 같은 달
6. 흥국 화재 보험사로부터 1,074,716원, 현대 해상 화재 보험사로부터 19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H) 로 입금 받아 합계 5,604,716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F 전자진료기록, 피의자 A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