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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258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8. 12. 31., 피고 회사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5층의 E학원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 3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12. 31.부터 2019. 2. 20.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2. 31. 50,000,000원, 2019. 2. 1. 100,000,000원을 위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9. 2. 18.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추가공사금액 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반영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389,000,000원(=336,000,000원 5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2. 21.까지 인테리어공사대금 중 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69,900,000원{=131,000,000원(공사대금 잔금) 38,900,000원(부가가치세)}을 2019. 3. 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늦어도 2019. 2.말경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9. 2. 20. 100,000,000원, 2019. 3. 25.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6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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