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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132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경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2013. 11. 말경 원고의 권유로 위 호프집 대신 “E“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E식당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7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4,300,000원은 2013. 12. 4.에 지급하며 잔금 34,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E식당의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 지분 중 25%를 양도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F식당의 수준과 형태에 준하여 철거공사, 가스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등의 내외장 현장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며, 간판, 의자, 탁자, 주방기물은 공사 내용에 포함하되 주방그릇과 도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12.말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식당에 관하여 피고 대신 도시가스불입금(보증보험, 환경개선분담금), 텔레비전 및 온수보일러, 오디오 구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등 합계 5,846,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 7. 위 라항과 같은 금전거래 내역을 정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위 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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