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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50432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224,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10.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C』이라는 영업표지로 숙박업 가맹사업 및 인테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가맹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맹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은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비용 및 위 가맹비를 포함하여 342,383,000원(= 공사대금 279,900,000원 집기비용 37,483,000원 가맹사업비 2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가맹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으로 20%, 공사착공시점에 1차 중도금으로 30%, 공사 중간 진행시에 2차 중도금 30%, 오픈 마감 전일까지 잔금 2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신한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고 피고가 위 금융기관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은행 측에서 기성율을 확인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도급계약에 기하여 2014. 8. 21. 27,500,000원, 2014. 10. 24. 49,700,000원, 2014. 11. 7. 100,000,000원, 2014. 12. 1. 100,000,000원, 2014. 12. 30. 50,000,000원, 2015. 1. 20. 49,121,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 1월 하순경부터 『C』라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피고가 시공하기로 한 부분 중 미시공한 부분과 하자가 있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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