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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05 2018나24096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인수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의 딸인 D과 광주 남구 E 외 1필지 지상에 3층 건물(1, 2층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4. 7. 7.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D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 피고과 원고는 아래 사항을 협의 변경한다.

1. 계약자 변경 원계약자: D 변경계약자: 피고

2. 계약금액 변경 원계약: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변경계약: 3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변증금액: 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변경사유

1. 계단과 3층 외벽(철근콘크리트)

2. 1, 2층 전면과 측면 대리석 상기 사유로 금액을 증액함. 나.

원고는 2014. 10. 말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변경계약서 작성일자를 2014. 8. 2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인수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인수참가인 결정일 사건번호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 송달일 B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2048 51,888,662원 2016. 9. 9. I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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