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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40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본소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6면 6-7행 ‘컨트롤 기능 추자’를 ‘컨트롤 기능 추가’로, 제7면 15행 ‘나우는’을 ‘나오는’으로, 제9면 14행 ‘②’를 ‘③’으로 각 고친다.

제10면 1행에 ‘피고의’ 다음에 ‘케이그리드 및’을 추가하고, 2행 ‘1)’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기간 중인 2011. 9. 주식회사 케이그리드(이하 ‘케이그리드'라 한다

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설립하여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1년 488,133,000원, 2012년 2,294,493,000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를 추가하며, 10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제3자의 CDN 솔루션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원고의 CDN 솔루션만으로 영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케이그리드 및 나우콤으로부터 CDN 사업을 인수하여 영업함으로써 위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제3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CDN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케이그리드 및 나우콤으로부터 인수한 CDN 사업은 서비스 제공방식 및 이용고객 측면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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