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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620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사해행위취소 및 전부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서 전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를 각하한 사실, 이에 원고는 본소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원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사해행위취소 및 전부금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B 주식회사와 피고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9. 3. 12. 체결된 채무면제 합의를 517,658,921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517,658,9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사실, 이에 피고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환송전 원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면 12행 다음에 ‘라. 피고 평산종합건설은 2009. 6. 12.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 거영에스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를, 13행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를 각 추가한다.

제6면 1행 ‘달리’부터 2행 ‘이상’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B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B이 부도나기 전인 2007. 10. 31. 이미 감사직에서 퇴임하여 그 이후에는 B의 재산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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