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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6289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강가를’을 ‘상가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 ‘이에 대해 피고는’을 ‘이에 대해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5행 ‘피고의 주장은’을 ‘원고의 위 주장은’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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