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1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원일당,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8월경부터 2014년 9월 경까지 B병원 등에서 4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입원일당,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864,21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계약일 보험회사명 상품명 월보험료 (원) 보장 내용 유지여부 1 1997. 11. 4.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참신한연금보험 119,400 입원일당 10,000원 해약 (계약기간 25개월) 2 2005. 3. 3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마니또보장보험-남자 2,000 2006. 3. 30. 만기도래 3 2006. 3. 30.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더블플러스종신보험Ⅱ 122,800 입원일당 20,000원 해약 (계약기간 37개월) 4 2009. 4. 23.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더블플러스종신보험Ⅲ 143,900 입원일당 20,000원 해약 (계약기간 24개월) 5 2009. 7. 30.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퍼스트케어의료보장보험 유지 6 2010. 4. 3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롯데미소플러스보험(1004) 47,000 입원일당 30,000원 유지 7 2010. 8. 10.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36,630 2012. 3. 16. 해지 8 2014. 10. 17.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삼성화재비용보험생활파트너(1404.2) 유지 합계 471,730 2010. 1. 15.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65,000 입원일당 30,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액수를 포함한 총 합계 536,730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