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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2287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2. 18. 보험계약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당(상해입원일당 20,000원, 질병입원일당 30,000원), 간병비 등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4. 12. 1. 보험계약자가 피고에서 B으로, 2014. 11. 20. 수익자가 C에서 B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보험회사 가입일 보험명 계약자 보험료(단위: 원) 비고 1 우체국 2003. 5. 14. 51011 재해안심보험 (만기환급형) 피고 24,000 유지 2 동양생명 2004. 1. 27. (무)수호천사 명품 종신 Ⅱ-1종 피고 113,750 2012. 1.경 해약 3 미래에셋생명 2004. 3. 12. 무배당OK 수퍼종신보험 피고 320,700 2012. 2. 7. 해약 4 우체국 2004. 4. 19. 61061 올커버건강보험 (만기환급형) 피고 72,600 유지 5 KB손해보험 2004. 8. 11. (무)소득보상보험 피고 40,000 2012. 7. 10. 해지 6 한화생명보험 2004. 12. 27. 무배당 대한 사랑모아CI보험 피고 262,240 유지 7 KDB 생명 2005. 6. 14. (무)뉴프라임종신보험 C 58,610 2015. 5.경 해지 8 KDB 생명 2005. 7. 8. (무)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 2종 실속형 C 77,900 2015. 5.경 해지 9 흥국생명 2005. 7. 8. 무배당 행복설계보험 피고 37,350 유지 10 새마을금고중앙회 2006. 3. 27. 신상해 D 22,300 2009. 6. 15. 해지 11 흥국화재 2006. 5. 22. 무배당 다모아 가족사랑보험 피고 65,000 2009. 6. 14. 해지 12 원고 2008. 2. 18. 이 사건 보험계약 B 47,000 유지 13 메리츠화재 2009. 6. 22.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0904 피고 101,420 2015. 3.경 해지 14 동부화재 2014. 9. 30. 가족사랑 운전자보험 피고 10,000 유지

나. 피고가 2003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현황과 내용은 다음 표(가입일자 순으로 배열되었다)와 같은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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