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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5가단923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개성군 I에 주소를 둔 J이 경기도 장단군 K 답 1,901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L은 1982. 7. 23.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환지 전 토지는 1991. 9. 17. 구획정리로 인하여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환지가 되었다.

이후 L은 1997. 10. 24. 아들인 피고 B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5. 3. 9. 아들인 피고 F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L이 2009. 12. 24.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이 L의 재산을 1/7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의 아버지 J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B,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L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B, F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 주장 L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또한 L 또는 피고 B, F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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