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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1455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료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B이라는 사람이 1914(대정 3년). 4. 1. 가평군 C 전 20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가평군 D에 주소를 둔 E에게 1954. 6. 27. 접수 제8225호로 ‘회복에 의한 보존’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는 1965. 11. 15. 경기 가평군 F 전 66㎡, G 도로 417㎡, H 답 198㎡로 각 분할되었다.

경기 가평군 F 전 66㎡(이하 ‘F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상태였고, G 도로 417㎡(이하 ‘G 토지‘라고 한다), H 답 198㎡(이하 ’H 토지‘라고 하고,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상속 관계 원고의 선대인 I은 1936. 4. 1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 J, K, L이 있었다.

원고의 아버지인 L은 경기 가평군 D에 호적을 두고 있었고, 2005. 12. 31. 사망하여 자녀들인 M, 원고, N이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나,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5. 9.경 분할 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관계 피고는 1981. 6. 3.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였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9976호로 피고를 상대로 G, H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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