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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237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정 아래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이 분할 전 화성시 E(이하 ‘E’라고 한다) F 전 969평(3,204㎡)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68. 11. 11. C 임야 876㎡가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1970. 2.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위 C 토지로부터 2001. 9. 13. G 임야 287㎡가 분할되고, 위 C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C 공장용지 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D이 1948. 3. 24. 사망하여 그의 처인 H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62. 8. 31. 사망하였고, 그 후 D과 H의 딸인 I이 호주상속하였다가 2001. 3. 7. 사망하였다.

원고는 I의 딸인 J의 남편이다

(J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D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는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일정 아래서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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