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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402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44,039,310원’을 ‘56,793,635원(= 932,000,000원 - 875,206,365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위 감액된 금액만큼’을 ‘위 감액된 금액을 반영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가.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감액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2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피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C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56,793,635원 상당을 감액 조정받은 사실,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하도급대금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공사대금 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제10호증의 1, 2)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일반조건 제14조의 2에서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피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계약금액 조정에 응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감액할 공사대금 산정액은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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