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5,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6% ,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부산항만공사는 C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게 D 시스템 구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법인이고, C은 2014.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D 옥외간선 및 현장설치공사를 하도급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사이에 D 옥외간선 및 현장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4. 10. 30.부터 2015. 6. 19.까지, 지체상금률 0.15%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기준으로 한다.
⑤ 갑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