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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39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9,5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14:25경 피고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다음부터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점심을 먹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

피고의 직원이 식당 난로에 기름을 넣다가 식당 출입문 부근에 기름을 흘려 대걸레로 바닥을 닦아냈는데,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던 원고가 이 부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부터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원위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인대파열, 경추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2. 10. E병원에 입원하여 2014. 12. 11. 비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내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고 2014. 12. 24.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4. 12. 25.부터 2015. 3. 28.경까지는 F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신체 장해(우측 손목 관절의 부전강직)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식당 출입문 부분에 떨어진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기름을 대걸레로 치우는 과정에서 생긴 물기가 완전히 건조되지 아니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원고가 지나가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 흐른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청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기가 남아있다면 바닥이 미끄럽게 되어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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