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0858
공사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계약 도급 원고는 2017. 8. 7. 피고로부터 ‘C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664,863,000원, 기간 2017. 8. 10.부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노무비 미지급 1)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무비를 구분하여 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이를 ‘노무비 구분관리제’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노무비를 공사대금 청구 전에 근로자에게 선지급할 것”을 이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7. 11. 30.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선급금 신청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7억 원을 선급금으로 신청하면서 “수령한 선급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며, 전액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겠다.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9. 7. 피고로부터 선급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2018. 1. 22. 피고와의 회의에서는 “D, E 현장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 7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지연 1) 피고(건설사업관리단)는 2017. 10. 10. 원고에게 공사 지연을 이유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2017. 10. 16.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