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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8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와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4건의 공상처리와 관련된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작성한 노무비 청구서에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마치 근로한 것처럼 또는 그 작업일수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노무비가 부풀려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경미한 산재사고에 관하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공상처리 관행이 있었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상처리를 위해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모두 사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귀속된바 전혀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포괄적묵시적 용인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 회사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상처리를 위하여 인부들의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착오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4건의 공상처리 외의 부분에 관한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노무비를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3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 현장 총무인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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