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연 25.9% 의 이율로 5년 간 매월 896,309원의 원금 및 이자를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30,3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 이건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없다, 대출 조건에 따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66,000원을 동시 대출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채무 외에도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30,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 CD, 녹취록 첨부)
1. 고소장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