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콜 센터에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콜 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는 “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우리은행에 1,000만 원, 제이티저축은행에 2,000만 원을 각각 대출 신청하여 진행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콜 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로 3,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신 거래 약정서
1. 신용상 세정보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용도와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