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3335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인정 사실

가. 이행보증보험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6. 11. 29. 피고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보험가입금액을 2016. 12. 1.부터 2018. 12. 15.까지, 보증내용을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자금상환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위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피고 B와 대기업 협력업체 자금 직접지원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F은 2018. 1. 23.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를 업체 폐업으로 인한 지원자금 회수로 들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2. 27. F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7. 8. 3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 C은 2017. 9. 2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피고 B는 2017. 9. 15.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D는 2017.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D는 2018. 6. 30.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