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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270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시기 불상경 피고에게 2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그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 대부베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부해나올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각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4. 6. 1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5,758,097원(=원금 1,999,187원 지연이자 3,758,910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및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와 대부베이 주식회사 사이에 2009. 6. 24.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4. 3.경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주식회사 하나은행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 대부베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부해나올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거나, 그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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