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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270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7개회248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2005. 5. 4.자 신용카드대금 채권(= 원금 980,126원 및 이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 2007. 1. 23. 기준,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법원은 2007. 9. 1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09. 10. 21.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한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하나은행은 피고에게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을 해주었는데, 피고는 그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또는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을, 하나은행은 2009. 6. 11.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이하 ‘리펄스’라고만 한다)에게, 리펄스는 2009. 6. 24. 대부베이 주식회사에게, 대부베이 주식회사는 2011. 6. 22.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에게,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은 2013. 10. 10. 미래저축은행에게 각 (순차)양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하나은행이 피고에게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해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얼마의 금원을 어떠한 조건(이자, 변제기, 상환조건 등 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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