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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7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6. 18:00-19: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0세, 몽골국적)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2:00-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쑤시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7.자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6.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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