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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1 2013가단32987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18.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9. 3. 18. C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9. 4. 1.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다이후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다이후쿠코리아’라 한다)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되어 사용될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기’라 한다)에 관하여 다이쿠후코리아를 임대인, 피고 A을 임차인,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2012. 1.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세차기 임대차계약서 다이후쿠코리아(이하 ‘갑’이라 한다)와 E주유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자동세차기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사용함으로써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기간 및 소유권의 이전] 제1항 본 건 자동세차기의 임대차기간은 2012. 2. 15.부터 2017. 2. 14.까지로 한다.

제3조 [인도] 자동세차기의 인도는 2012. 2. 15.에 갑과 을의 입회 하에 을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4조 [보장] 제2항 본 건 자동세차기는 갑의 소유로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 임의로 양도, 대여, 권리의 설정, 이전,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보증금] 제1항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본 계약금은 자동세차기의 인도 완료 후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제2항 을은 갑에게 이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 등의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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