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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603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천시 D 소재 E주유소(자동세차기 포함)에 관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7. 19. 15:19경 원고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E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 내부로 진입하였는데, 그 자동세차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본네트,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앞문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62,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사고는 자동세차기의 이상 작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이처럼 자동세차기를 운영하는 주유소측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유소측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6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씨씨티브이(CCTV)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손상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는 자동세차 중에 차량을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는 세차장 내 안내 문구와 주유소 직원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세차 중에 계속적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원고 차량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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