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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나64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5. 4. 09: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운영자이다.

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2015. 5. 4. 09:30경 위 C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기’라고 한다)에 들어가 가해 차량의 세차를 하던 중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내부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대금 22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였고, E은 약 1달의 설치기간을 거쳐 2014. 12.경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설치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가동하여왔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는 E에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E은 2015. 5. 6. 수리비 합계 49,339,556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2015. 5. 13.부터 2015. 5. 16.까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1 제1심 감정인 G의 수리비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920만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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