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33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2. 7. 평택시 A에 있는 B주유소 자동세차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평택시 A에 있는 B주유소의 운영자이다.

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 D은 2015. 2. 7. 11:14경 B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 들어가 가해 차량을 세차하던 중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전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내부(세척부와 건조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세척부)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2014. 11.경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22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 2015. 1.경부터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가동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임시 가동을 위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임시 가동을 위한 수리를 마친 후 피고에게 그 수리비 1,950,000원을 청구함과 아울러 정식 수리를 위한 견적서(수리비 합계 44,38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경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세척부(근접센서, 사이드 알루미늄 암 세트, 사이드 모터, 사이드 감속기, 사이드 브러시, 사이드 텐션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5번 프레임 교차베이스, 전선, 배관 베이스, 5번 프레임)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마쳤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비로 2015. 3. 13.부터 2015. 5. 27.까지 합계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