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5 층 501호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2017. 8. 1. 경까지 위 주소지의 C 사업장에서 단순 음료에 불과한 ' 글루 타 플러스( 식품의 유형: 음료 베이스)'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면서, 위 식품에 대해 "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 류를 촉진하여 피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세포 재생을 활성화합니다.
", " 혈류 개선을 위한 비타민 아미노산 복합체" 라는 글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품과 함께 동 봉하여 배송하고, 2014. 5. 28.부터 2018. 3. 9. 경까지 ‘C' 홈페이지에 글루 타 플러스 제품을 소개하면서 ’ 피부개선을 물론 혈액순환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 확인‘, ’ 유독물질을 빠르게 분해시킵니다.
‘ 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수사 의뢰, 고발장, 전단지, 팸플릿 사진
1. 고발장, 진술서, 과대광고 갭 쳐 화면,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