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5: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 1번방에서,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바짝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반한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내사보고(주점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본,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