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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고단12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8. 0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전시장 부근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995년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04:50경 강릉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1997년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가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등, CCTV CD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인근 CCTV 증거자료 첨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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